전세 만료전 매매후 갈아타기 가능할까요.. ?
지금 전세 만기가 5개월정도남은상태인데, (26년 6월중순경. 만료일자)
아파트를 매매하고싶은상황에서 재가 보고있는집이6월로 맞춰줄수없고, 4월말~5월초 를 생각하고있다고해서.
이런경우 확장일자가 몇일인지를 확인후. 현제 거주하는 전세집 집주인에게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전세가 나갈수있도록 협조후 이사가는게 가능할까요?
전세를보증금이 반환되지못할경우 매매시 잔금을 치룰때 문제가될수있어 그렇게되면 계약금이 날아갈수있다는 불안감에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인데
어떻게 풀어가야하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집 상태가 좋고 잘나가는 집이라면 그날자에 맞춰서 시도해볼수 있고 최대한 입주일을 늦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늦어질 경우 대비책이 없다면 매매 계약 자체를 미루는 게 맞습니다
전세를 빼고 집을 구입하는 순서가 제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 전 이사는 세입자를 구하고 가시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지만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 동의가 핵심입니다 즉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할 수 있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적극 협조하셔서 보증금을 무리없이 받아 나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전세 만기가 5개월정도남은상태인데, (26년 6월중순경. 만료일자)
아파트를 매매하고싶은상황에서 재가 보고있는집이6월로 맞춰줄수없고, 4월말~5월초 를 생각하고있다고해서.
이런경우 확장일자가 몇일인지를 확인후. 현제 거주하는 전세집 집주인에게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전세가 나갈수있도록 협조후 이사가는게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신규 주택을 구하는데에는 현 임대인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세를보증금이 반환되지못할경우 매매시 잔금을 치룰때 문제가될수있어 그렇게되면 계약금이 날아갈수있다는 불안감에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인데
어떻게 풀어가야하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전 이사와 매매 잔금 문제는 시기 조율과 임대인과의 원활한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에게 이사 계획을 미리 알리고, 중도 퇴거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만기 전에 나가게 되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중개 수수료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할 집의 잔금일이 4월 말이나 5월 초라면, 지금 집의 다음 세입자 입주 시기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고 매수 잔금을 무리 없이 치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것 같은 상황이 염려된다면, 새로 살 집의 매도인과 잔금 일자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특약을 넣거나, 단기 대출까지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 불안함을 줄이려면, 임대인과 이사 날짜를 확실하게 정한 후 새 집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으면 매매 계약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임대인과 충분히 상의해 확실한 약속을 받아두신 후 움직이시길 권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 ~1.5개월의 공백을 매우는 것이 핵심인데 4월말 퇴거를 조건으로 질문자님이 다음 세입자를 위한 중개수수료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제안해 보세요. 전세가 안 나갈 경우를 대비해 잔금 때 보증금의 10~20%라도 먼저 돌려줄 수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아니면 집 파는 사람에게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시 잔금일을 최대 1개월로 유예한다는 특약이나 잔금이 늦어질 경우 매도인에게 시중 이자 정도의 지연 보상금을 주는 조건으로 잔금일을 유연하게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기일 6월까지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로 부족한 잔금을 매울 수 있는지 한도를 미리 조회해 두어야 안전하고 매수하려는 집으로 받는 주담대가 잔금 전액을 커버할 수 있는지도 은행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에게 복비 낼 테니 4월 퇴거 동의를 부탁한다고 문자나 증거를 확보하시고 매도인과 잔금일 조정 가능을 협희하시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단기대출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현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원만하게 조율을 시도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한 사정이군요
원론적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종료일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날짜를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씀하시고 조금 일찍 집을 뺄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에서 빠르게 전세 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모든 건 예상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지인 찬스를 쓰더라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실을 하려는 것 같은데 임대인 동의 하에 다음 세입자 구하고 중개 수수료 부담하면 가능할 듯 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중도 퇴실 가능한지 여쭤보고 임대인의 요구 사항에 따라 중개 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 정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만 구하면 동의해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