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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풍금조169
환한풍금조169

이렇게 누수 된거 제가 물어내야 하는건가요?

원룸 3층 중에 3층이고, 에어컨 사용하거나 한 적 없는데 나중에 나갈때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집주인 분께 따로 해결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누수 원인을 파악해서 수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상 집의 정상적 사용 가능 상태를 유지할 의무는 집주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퇴거 전 누수 및 손상 수리는 집주인이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룸 계약서에 세입자 과실로 인한 손해만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 발생 하자, 노후 설비 문제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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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인 원룸을 사용하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하며 임대인은 수선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누수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알려야하고 수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알리지 않고 방치하여 더 큰 문제가 된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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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누수가 임차인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위해 최근 여름철 전기요금 고지서도 준비해두세요. 에어컨 등을 거의 안 썼다면 전력 사용량이 낮을 테고, 이 자료가 좋은 증거가 됩니다. 혹시 같은 라인의 다른 세입자들도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피는 문제가 있진 않은지 슬쩍 물어보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것도 건물에 구조적 하자가 있단 근거가 돼요.

    원룸이 3층 중 가장 꼭대기 층이고, 최근 에어컨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누수 원인은 옥상 방수에 문제가 있거나 외벽에 금이 가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수리할 책임이 있으니, 집주인이 직접 고쳐주는 게 원칙입니다.

    추후 퇴거할 때 원상복구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 상태를 스마트폰 등으로 여러 각도에서 꼼꼼히 찍어두시고 곧바로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자를 알고도 그냥 두면 나중에 피해가 커졌을 때 일부 책임이 세입자에게 돌아올 수도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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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3층 중에 3층이고, 에어컨 사용하거나 한 적 없는데 나중에 나갈때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집주인 분께 따로 해결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누수 문제는 건축물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만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이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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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상으로 볼 때 우리 층 누수이거나 외부 대기화에 온도 차 때문에 의한 결로 현상 둘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바로 바로 임대인에게 소통하셔서 내용을 알려 주세요

    누수나 결로에 대해서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한 임차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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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에어컨 수리를 요청하시고 전출 할 때 따로 수리를 해야할 부분은 아닌 듯 합니다.

    에어컨 누수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며 에어컨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니 자연 누수 같습니다.

    임대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듯 하니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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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원인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에 따라서 누수책임이 있는 윗집등이 도배에 대한 책임이 질수 있고, 공용배관등에서의 누수로 인한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측에서 이를 책임지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전에 누수가 발생하였을때 임대인에게 전달을 하여야 하고, 관리사무소등에 요청하여 하자원인부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도 없이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책임을 묻기 애매해지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질문자님에게 퇴거시 도배비용등에 대해서 질문자님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상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임차인과실이 없다면 책임이 없겠으나 이를 방치하여 추가적인 곰팡이등이 확대되거나 할 경우 그 관리상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