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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가 올해 3월22일까지 월세 계약 만료이고, 오늘 집주인에게 헤지통보 했습니다. 작년11월 "내년 재계약할게요"했었는데 이직 때문에 이사를 가야해서 오늘 다시 집주인에게 얘기했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재계약한다고 구두상 협의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한 중도해지를 얘기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복비를 얘기할 수 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당시에 합의가 되었다면 구두합의도 계약의 성사로 볼수 있기에 현재의 번복은 상대방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11월당시에 계약연장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듯 보이는데, 만약 명확히 합의가 되었다면 이를 변경하는 의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만기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직등의 이슈가 있기에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해보시고 임대인의 피드백에 따라 대응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11월 갱신당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이때는 중도해지 요건에 따라 해지를 통보한 3개월후에 해지가 가능할수 있는데, 쉽게 11월갱신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의사전달 -> 1월20일기준으로 퇴거로 의사변경 -> 만기퇴거는 불가하지만, 중도해지요구에 따른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4월20일)에 계약은 자동종료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임대인이 수용하겠다는 답신을 했다면 계약 연장이 합의된 것인데, 이에 대해 임차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있는 기간인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했다면 이에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임대인과 신속하게 소통하여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올해 3월22일까지 월세 계약 만료이고, 오늘 집주인에게 헤지통보 했습니다. 작년11월 "내년 재계약할게요"했었는데 이직 때문에 이사를 가야해서 오늘 다시 집주인에게 얘기했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게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계약종료일자는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함을 참고핫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재계약 의사를 밝히셨더라도, 현재는 기존 계약 기간 내에 있으며 만기일에 맞춰 퇴거를 통보하신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해지 통보의 적절성: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절(퇴거) 통지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3월 22일이 만기라면 오늘(1월 중순) 통보한 것은 2개월 전이라는 법정 기한을 준수한 것이 되어 계약은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 재계약 번복의 효력: 구두로 재계약 의사를 밝혔더라도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없었고,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 통보를 한 것이기에 기존 계약 종료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이 "재계약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확정된 갱신으로 보기 어렵고 만기 퇴거 권리가 우선합니다.

    • 중개보수(복비) 부담: 만기를 채우고 나가는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간혹 중도 해지라며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만기 전 퇴거일 때의 관행일 뿐 본 사례처럼 만기에 나가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늦출 수도 있으니, 오늘 나눈 대화나 문자 메시지를 반드시 증빙 자료로 남겨두시길 조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해지 관련 안내

    작년 11월에 “내년에도 재계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집주인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면, 비록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의 합의로 이미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뜻을 밝힌 경우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되거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오늘 해지 의사를 알리셨다면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법적으로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 청구와 이사가 가능해집니다. 단, 3개월이 되기 전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계속 부담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면 서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재계약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고, 지금 해지 통보해도 계약 만료 퇴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직 만기 2개월전이니 사정 얘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해지 통보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재계약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도 아직 계약서로 구체화된 것이 아니고 단순 계획 변경 정도로 생각하면 되게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말씀하신 해지 통지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종료나 연장 계약의 변경 등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전 사이에 상호 통지하여야 되는 사황으로 현재 통지하되는 유효한 기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도 자신의 통지를 신리하여 상대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통화 보다는 문자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 놓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22일 만기 3개월 전 통보를 하였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시며 작년 11월 재계약 구두 의사도 해지 통보로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문제 없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