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시 법인업체인데 사업자증빙으로 현금영수증발급하면 세금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명의로 수취하셨다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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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세대 비과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기존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재건축 전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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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형제와 같이 받고자 할 경우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분만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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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퇴사하신 배우자분께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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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월세를 입금한 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함에 있어, 월세 입금일자에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에게 송금하고,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송금한 경우 부모님에게 송금하여준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갖추어 추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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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일용직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상시근로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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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새직장 입사시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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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차용증 작성 후 상환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 차용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차용하신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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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지역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트 매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누구 명의로 하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1%입니다.3. 비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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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인이 기부금을 받을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해당 기부금을 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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