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 2주택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취득세"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를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중인 주택 2채가 모두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세율인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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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상 양도소득대상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등이 해당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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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해외주식 양도 수익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해외주식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용카드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본인의 교육비나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되므로 아버지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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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기간이 적어도 꼭 해야 하나요?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공제를 덜받는 것일 뿐입니다. 회사에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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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 2개월 근무 했는데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2개월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1년도에 근로소득 외의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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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100만원 더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아마 보신 것은 신용카드 공제액의 한도가 다소 상향되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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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삼쩜삼" 으로 미리 환급을 받은 금액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삼쩜삼은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의 환급세액을 찾아주는 플랫폼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직장인은 이와 관련 없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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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할 수 있는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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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중도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금을 전부 환급받은 것입니다. 만약 세금을 전부 환급받지 못했다면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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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이직한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과거 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 연말정산시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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