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한 아들의 등록금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1인당 9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간 총급여가 1,500만원이라면 교육비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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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하고 세금을 모두 환급받은 이후 추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이상 정산할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적용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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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과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본인의 연말정산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2. 관계 없습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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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부터 회사에서 임직원의 동의 하에 연말정산자료의 일괄조회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뉴스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etnews.com/2021122300013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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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면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급여이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중에 비과세 급여 이외의 다른 급여나 성과급 등을 받으셨다면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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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후 실직상태에서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번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상의 연말정산공제자료를 활용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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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카드가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것이라면 체크카드 사용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후불교통카드도 모두 체크카드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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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공제대상 단체일 경우,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영수증에는 기부단체, 기부금액, 기부자, 생년월일 정도로 기재해도 충분히 사실관계가 파악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까지 작성될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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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입사하면 연말정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은 1.1~12.31까지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확히 1년동안 근로자가 아니어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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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매달 세금을 내는데 연말정산을 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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