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합니다. 근로자는 단순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중도퇴사자에 해당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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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청약저축통장의 연간 불입액(최대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2.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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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대보험이 아니라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수익 300만원에서 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인적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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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인적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상태의 수익금액이 100만원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인적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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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변경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특별히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나마 적용가능한 항목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5% 혹은 30%의 공제율이 20% 혹은 35%로 상향됐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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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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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제외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제외 대상은 대표적으로 보험료, 교육비(사설학원 및 의료비는 공제가능), 세금/공과금/아파트관리비/tv시청료, 자동차구매(중고는 가능), 부동산구매액, 현금서비스 수수료, 렌트료 및 리스료 등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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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정규직)과 프리렌서계약 투잡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임직원의 사업활동 여부를 스스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본인이 누설하지 않고, 특별히 발각될만한 이슈를 만들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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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에세 연만정산을 못받을경우인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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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청구서 발행 시 대금 지급기한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건에 대한 대금 지급 시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지 세법에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한달 뒤에 대금을 지급해도 세법과는 무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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