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가입시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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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건당 5만원이하 비과세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참고로 건당 5만원 이하가 비과세 되는 것은 기타소득입니다.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앱테크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위의 경우, 기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여러번 출금할 경우, 출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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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차용시 증여판단여부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방법대로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차용 및 상환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차용금액이 2.2억일 경우 이자율이 2%라면 저리이자로 인한 증여문제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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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인적공제 250만원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양도세 계산시 인적공제 250만원은 연 1회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1.12.31에 명의이전을 하였다면 양도시기는 2021년이 되므로 250만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2022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50만원을 새로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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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됀 공장땅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장부지는 사업용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양도차익 5억, 보유기간 4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173,360,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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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명의는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입금주 명의가 다르므로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월세를 정상적으로 입금받았다는 확인서만 받으시면 됩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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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장기 연체된 부가가치세금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세무서에서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동안 세무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제척기간 만료로 국세가 소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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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작년에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올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의 공제는 1년치 전부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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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받는법 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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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공제액 최대 300만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의 신용카드 최대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 맞습니다.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이 공제 한도이며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이 한도입니다.참고로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의 소득공제율은 40%,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계산시 신용카드분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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