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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쏙독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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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명의는 중요한가요?

월세 세액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은 어머니의 명의이고 월세를 계좌이체한 통장의 명의는 아들로 되어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그 외에 주의할 점 등등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입금주 명의가 다르므로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월세를 정상적으로 입금받았다는 확인서만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요합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증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 지급자가 모두 본인인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