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족명의로의 증여 및 부동산 매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를 거쳐서 본인이 결국 증여받을 경우, 실제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자가 본인으로 보아 본인에게 전부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따라서 본인 명의로 다 받으신 이후에 본인이 매도자에게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본인이 전부 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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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퇴직금 과 퇴직연금 동시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직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임원이더라도 회사에 상시 출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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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별도로 추가 소득이 생길 경우 세금부담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의 종합소득세율표를 보시면 4,600만원 ~ 8,800만원의 종합소득세율은 24%(지방세 포함 26.4%)구간입니다. 따라서 현재 급여에서 월 150~200만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공제 등을 적용할 경우, 24%구간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추가되는 소득 x 26.4%만큼 추가세금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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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개인사업자 부가세 공제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가사경비와 구분이 어려울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경비로 공제 불가능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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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입사 준비생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영수증 등)과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2. 누락된 경비가 없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3. 가사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4.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는 해야 하나 이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 납부해줄 뿐입니다.5.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골프를 친 경우라면 접대비 처리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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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범위에서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단위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를 올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세법상 문제없이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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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시기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등기하실 때는 상황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를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먼저 등기가 이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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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 샀는데 경비처리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포터는 영업용차량이므로 별도의 제재 없이 매년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에 반영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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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구입 경비처리와 건물 구입시 경비처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명품구매는 사업과 무관한 사적인 지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명품구입을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지출한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구매하신 건물이 사업목적의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면 건물은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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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해외소득시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해외소득과 국내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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