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품 구입 경비처리와 건물 구입시 경비처리 질문합니다

저는 세무사 취업을 앞두고 준비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명품 구입 후 경비 처리 가능 하나요?

2. 건물 구입 시 경비처기 가능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명품구매는 사업과 무관한 사적인 지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명품구입을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지출한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구매하신 건물이 사업목적의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면 건물은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