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터 샀는데 경비처리 어떻게 하죠?
얼마전 포터를 구입했는데 경비처리를 어찌해야 할까요?
개인사업장 법인 사업장이 경비처리 방법이 다르나요?
다르다면 개인 법인 둘 다 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운반구에 대한 경비처리가 개인과 법인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포터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고, 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됩니다. 또한, 포터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터는 영업용차량이므로 별도의 제재 없이 매년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에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