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가공급?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사장님이 두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업장은 일반 도소매사업장이고, b라는 사업장은 승마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a라는 사업장에 작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포터를 구입했었는데, 현시점에 b사업장으로 화물차를 가지고 가고 싶어하십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까요?
감가가 들어갔는데 감가된 금액으로 판매해야하나요?
세금·세무
한 사장님이 두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업장은 일반 도소매사업장이고, b라는 사업장은 승마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a라는 사업장에 작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포터를 구입했었는데, 현시점에 b사업장으로 화물차를 가지고 가고 싶어하십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까요?
감가가 들어갔는데 감가된 금액으로 판매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