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을 타사업장으로 옮기는 방법
안녕하세요
사업장 2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a라는 사업장에 화물차가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b사업장(승마사업)을 오픈하시면서 a사업장에 있는 화물차를 b사업장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화물차 최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었습니다. 부가세포함 7,969,020원 이번 23년 소득세를 하면서 감가 1,089,099원이 들어갔구요~
혹시 어떤 방법을 b사업장으로 화물차를 옮길 수 있을까요?
전자세금꼐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그럼 감가가 된 금액 제외한 금액으로 발급을 해야하나요?
모두 한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