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를 막기위한 지인집 세대분리 or 동거인 전입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위장전입은 안되고 실제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가족이 아니므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관계 없습니다.3. 세법상으로는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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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세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나 분이 계속해서 독립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할 경우,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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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대주택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10년 경과되지 않았다면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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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매기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미납세액에 대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고는 정상적으로 했다면 무신고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미납세액 : 10,000,000원무신고가산세 : 1,000만원 x 20% = 2,000,000원납부지연가산세 : 1,000만원 x 90일(예시) x 0.025% = 225,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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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식대를 비과세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신고분 수정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현물식대를 지급해도 월 10만원 이내 식대는 비과세로 처리를 합니다. 만약, 수정을 원하시면 굳이 수정신고를 하실필요는 없으실 것으로 보여지고 연말정산시 직원들의 급여의 과세/비과세 내역을 정정하여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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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부모님 땅은 상속이 나을까요? 증여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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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채 취득 이후 분양권 2개 받은 후 기존 아파트 1채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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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부과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의 부모가 상속1순위가 됩니다. 해당 상속재산을 부모가 모두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공제 최소 500만원과 금융재산상속공제 4,000만원(2억 x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재산이 총 6억, 상속공제 5억4,500만원을 적용한다면 예상되는 상속세는 약 5,335,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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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내역은 내년 초에 국세청 연말정산자료에 자동으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으며, 해당 내역을 포함한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대출하신 은행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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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홈택스 상에서 연말정산자료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 질문자님의 공제자료에 배우자분의 공제자료가 추가 반영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제공동의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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