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기간?
A 주택 : 화성 동탄 / 2018.10 취득 / 현재까지 거주중
B 주택 : 경기도 평택 / 2020.06 취득(취득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
C주택 : 충북 청주 / 2020.11 취득(취득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
C주택을 2022.11(2년 이후) 매도하면
A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고
B주택 취득 3년 이내(2023.06)에
A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됨.
제 생각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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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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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C주택 양도 이후, A와 B만 남았다면 A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3.06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