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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매67
우람한매6721.07.23

조정지역 3주택자 양도세 기준은?

A주택 2014.9.1 비조정지역 취득 후 2020.2월까지 거주 (2020.11 조정지역 전환)

B주택 2017.12월 비조정지역 분양권 계약

2020.3월 비조정지역 잔금후 전세 임대 (2020.11 조정지역 전환)

C주택 2018.1월 비조정지역 분양권 계약

2020.2월 비조정지역 잔금후 거주중 (2020.11 조정지역 전환)

질문입니다.

B주택 2021.8에 조정지역 3주택기준 과세로 양도한 경우,

A주택은 일시적1가구2주택에 해당 하나요? 그렇다면 그 기간은 C주택 취득시기로부터 3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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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주택이상 다주택자가 조정지내역내 주택양도시 주택보유수에 따라 10% 또는 20% 중과합니다.

    주택 취득일은 당초 취득일이 되는것이므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처분하였던 타 주택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B주택을 처분한다면 고려대상이 아니십니다.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주택자인 시기가 있더라도, A주택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주택 A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C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A를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