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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텐렉111
도시공사로 토지가 매입(수용)되어 양도소득세 신고할려고 합니다.
혼자서 홈텍스 진행중 취득가 및 측득일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이 홈텍스로 처리가 안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될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x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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