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에서 중고사이트로 회사 비품 판매시 증빙서류는?
증빙은어떻게하나요?
계좌이체받은건들인데....
소액이든고액이든,
구체적인 설명부탁드립니다.
삼만원이상은 영수증 미수취가산세가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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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판매내역은 중고사이트에 올리신 게시글과 계좌이체내역으로 충분히 입증가능합니다.
2. 기재하신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본인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취득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본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실무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시 해당 판매소득은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