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데 경쟁 업소가 아무래도 탈세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심증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현금결제를 받아도 해당 현금매출액을 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세금신고내역을 파악할 때 동종업계대비 경비율, 현금매출비율 등을 고려하여 조사여부를 결정합니다.이와 별도로, 현금매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대가로 할인을 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소득을 숨기게 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탈세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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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법인세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과표 x 12/사업연도 월수 x 세율) x 사업연도월수/1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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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때 무통장 입금증이없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증여받았으면 2월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가족에게 증여받았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무통장입금증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면 해당 현금을 본인 계좌에 이체한 내역을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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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한 자산 가치 결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거래소가 다를 경우, 실제 거래가 발생한 거래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거래소마다 동일한 가상자산의 시가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가격차이를 갖지 않으므로 중요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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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과세를 하나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주민등록등본, 수도/전기/가스사용현황 등의 자료를 통해 주거용임을 입증해야 주택용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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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이건 왜 붙죠?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은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가 생기기 마련이며, 해당 가치에 부가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을 받을 경우, 국세청에 소득을 숨길 수 있어 탈세하기 위함이 주 목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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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식계좌에 돈을보내고 운용하다가 제계좌로 전액을 옮겨오는 경우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에서는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 계좌이체 거래는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위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경위, 자금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질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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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기간 3개월지났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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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소매업)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혹은 민원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2.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3.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용통장과 사업용카드를 만드셔서 거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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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께 받은 현금 1500만원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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