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도 가산세가 있나요?
2018년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는 G유형으로 나와서 신고를 하려고 보니 이전 환급금이 조회가 되어서 질문드려요
2018년도 결정세액이 0원 / 기납부세액 150,700원 = 환급금은 150,700원 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결정세액이 253,540원 / 기납부세액 640,250원 = 환급금 386,710원 인데
2018년도는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2019년도는 가산세가 붙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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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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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무신고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기납부 등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따라서 기납부세액 차감 후 0원(또는 음수) 즉, 환급 발생시에는 그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납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실 세금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환급의 경우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기한후신고시 가산세항목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신고가산세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