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도 가산세가 있나요?

2022. 05. 14. 19:11

2018년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는 G유형으로 나와서 신고를 하려고 보니 이전 환급금이 조회가 되어서 질문드려요

2018년도 결정세액이 0원 / 기납부세액 150,700원 = 환급금은 150,700원 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결정세액이 253,540원 / 기납부세액 640,250원 = 환급금 386,710원 인데

2018년도는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2019년도는 가산세가 붙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무신고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기납부 등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따라서 기납부세액 차감 후 0원(또는 음수) 즉, 환급 발생시에는 그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2022. 05. 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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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납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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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실 세금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환급의 경우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기한후신고시 가산세항목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신고가산세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 05.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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