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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무희새63
철저한무희새63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다른데요?

19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 하여

신고를 하였고 신고서 제출시 나온 신고내역서에 기재된

세액은 60만원 정도 였는데 실제 입금된 환급액이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네요.

신고내역과 이렇게 차이나게 환급 되어지는게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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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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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감납부할세액이 음수(-)인 경우 그 만큼 환급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한후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한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세 금액(지방세 환급은 별도)이 그대로 환급됩니다. 만약 금액이 틀린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봐야

    알수있습니다. 혹여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충당되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