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인가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세무사 분들끼리 답변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근거로 참고할수 있는 관련 법령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 아래 2개의 이견 중 어떤 것이 맞나요 ?
종소세 신고시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이 적어도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vs
아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을 합한 총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일때만 종합과세이다.
질문 2. 아래 2개의 이견 중 어떤 것이 맞나요 ?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종합소득에 포함(종합과세)하여 신고해야 한다.
vs
아니다. 1,200만원에서 초과하는 금액 만큼만 신고한다.
(예. 1,400만원이라면 1,400-1,200=200만원)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1.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은 그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시 종합과세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총연금액은 연금소득공제시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전액에 대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 이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며 공적연금 이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