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토지를 자식이 매수하였을경우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토지 양도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됩니다.부모님이 받은 양도대금도 상속재산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이 일어날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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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 비과세 혜택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주택(고양) 계약금 지불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서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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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에 대한 상속공제 질문(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일로부터 6개월까지 상속인들간의 협의로 다시 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2. 사전증여재산을 해도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재산받은 가액(증여공제를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만큼은 차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괄공제+배우자 공제의 상속공제가 10억이고, 사전증여한 재산이 1억(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 가정)이라면 9.5억만큼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이하라면 사전증여재산과 관계 없이 상속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네 맞습니다. 납부할 상속세에서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해주는 것이므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동일하다면 세부담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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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리스나 렌트는 세금관련 공제?가 된다고하던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사원도 사업소득자(3.3%)에 해당하므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업사원의 경우, 업무용차량을 전부 업무에 사용했을 경우 리스비 혹은 렌트비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란 영업사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자로 의미하시면 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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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 상속시 공제범위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재산은 단지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뿐입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도 해당 재산을 상속인들이 다시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배되는 것이고 이미 사전증여한 재산에 상속인들이 협의가 되어 있다면 다시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2. 사전증여재산을 해도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재산받은 가액(증여공제를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만큼은 차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괄공제+배우자 공제의 상속공제가 10억이고, 사전증여한 재산이 1억(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 가정)이라면 9.5억만큼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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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종합과세 신고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홈페이지나 어플에 해당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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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택을 17.08.03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취득하였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됟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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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부과 연기될 일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로서는 유예되지 않을 계획입니다. 최근 홍남기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인프라가 모두 구축되었고, 과세형평 등의 문제로 유예되지는 않을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과세 예정입니다.현재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연간 가상화폐의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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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말고 주식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주주에 해당한다면 주식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1. 배당(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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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하.. 머리가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에 250만원 공제 후,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무사수수료, 중개사수수료, 취득세 등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단, 1년 이상 거주하시고 취학, 질병요양, 근무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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