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 비과세 혜택 알려주세요
제가 서울에 17년 넘게 거주한 전용11평정도되는 작은 빌라가 있는데요~ 20년6월16일 고양시 풍동에 20평대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은 7월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6월17일에 조정지역으로 발표했더라구요. 일시적1가구 비과서 혜택 받으려면 빌라를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양시의 경우 제외하는 지역을 빼고는 2017.9.6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9.11.8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전지역은 2020.6.19에 재지정된 바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와 계약금을 지급하여 발급받은 영수증 등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질의상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셔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입금하신 것이 명백하실 경우 3년 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주택(고양) 계약금 지불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서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