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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초한멋돼지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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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17년 11월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입(실거주)

20년 5월 조정지구 빌라 매입한 경우,

17년 11월 아파트를 언제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말씀하시는 군요.


      기존주택(여기서는 아파트)을 매입해서 최소한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두 주택이 다 조정지역에 있었다면 종전주택을 최장 2년이내에 매도하셔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