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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월시작
20년2월시작21.11.01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하.. 머리가 아프네요

할머니께서 충주 아파트를 취득하시어 1년 하고 보름?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수원으로 이사오시면서 매도를 하시고 전시를 들어가셨는데.. 수익이 1500만원 생기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2년 미만은 양도소득세 60%가 나오는걸로 알고 필요경비 넣어서 인정 되는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60% 만 내면 되는게 아닌가요?

오늘 같이 가기로 하셔놓고 주변인 말만 듣고 세무서가서 60만원 밖에 안내셨다고 하셔서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경우인가 싶습니다..

세무사까지 고용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일단 지금 세무사 만나서 신고서 보러 가고 있구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고용한 세무사 비용도 경비 처리가 될까요?

도와주세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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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율이 60%로 적용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계산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고용한 세무사 비용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바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의 수나 세대가 보유 중인 주택의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정보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세무사 신고대행 수수료 역시 양도소득세법 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했다면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21년 6월 이후에 양도했다면 66%(지방세포함) 세율을 적용합니다.

    6월 이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1500만원이라면, 총세액은 825만원입니다.

    정확한 양도일자가 중요합니다. 확인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에 250만원 공제 후,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무사수수료, 중개사수수료, 취득세 등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 거주하시고 취학, 질병요양, 근무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