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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꾀꼬리287
심각한꾀꼬리28723.09.12

60년 농사지은 토지 매매 세금

시어른이 이번에 토지 매매를 하면서 양도세가 생각치도 못할만큼 많이 나왔는데

몇해전에는 더 큰평수를 팔아도 세금이 나오질않았거든요.

1000평에서 100평을 분할해서 매도하고

173평 한필지를 매도 했어요.

6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밭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현재 토지 값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거래가 2필지에 대략 20억에 매도가 되었는데

6억가량 세금이 나왔답니다.

어르신들 생활비와 의료비로 인한 생계형 매도인데

이게 말이 되는상황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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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몇해전에는 8년 자경농 양도세감면을 받으신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한도(1년간 1억, 5년간 2억) 에 걸리셔서 혜택을 못받으신걸로 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8년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최대 5년간 2억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면 감면이 불가능하므로 기재하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이는 과거에 감면을 받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