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와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증여
재산가액을 증여세 신고서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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