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골 농지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시골에 할머니 땅(답)이 있습니다.
등기를 보니 할아버지에게 1964년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52년 매매, 64년 등기접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11년 할머니에게 상속 되었습니다.
농지 매매 양도세 계산시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것 같은데요,
자경 8년 : 할아버지가 십년이상 농사를 지었고, 할머니에게 2011년 할머니에게 상속 되었습니다.
땅이 있는 곳에 수십년 살고 계시구요,
할머니도 4~5년 정도 농사를 지으시다가 연세가 있으셔서 현재는 동네분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자경 8년 인정이 되나요?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 같은게 없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요?)
취득가액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데 취득가액은 상속일자인 2011년이 기준인가요?
그 당시 개별 공시지가로 계산을 한다는 말을 본것 같은데요.
국토부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것이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시 기재하는 금액이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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