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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진호박벌83
어머니께 빌라를 명의이전하여 받은지 약 2년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로 명의이전으로 받은 빌라를 처분하려 하는데 주변 지인이 그거 팔면 세금 60%내야 한다더라구요...
우선 제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말 처분 시 세금이 60%가 나오나요??
그리고 그런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잘못된 정보입니다.
2. 만약 본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12억 이하까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초 증여자인 부모님 기준의 보유기간, 취득가격 등을 적용한 양도세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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