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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셔 6천만원 정도 주택이 있는데요 어머님이 계시긴한데 이전을 언제까지 해야되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60정도 예상합니다 40년이상 반 평생 사셨던 집이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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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느 3개월 이내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돌아가신 분의 소유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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