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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쏙독새3
스마트한쏙독새321.04.06

집 물려 받을때 받을수 있는 혜택은?

시부모님을 20년 가까이 모시고 함께 살았는데 집을 정리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자식분들도 있고 저희가 그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다고 집을 저희 앞으로 하라고 하는데 집을 물려 받게 되면 혹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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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공제외 다른 헤택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자녀인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10년 이상 장기간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