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또는 증여) 세금 및 절세방법

깨끗****
2021. 08. 03. 07:08

40대 미혼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아버지이시구요. 저는 세대주 독립을 한적이 없고 집 소유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을 상속(또는 증여)받게 될 때 노부모부양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세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5년 이상 살고 있는 집인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 또는 세금의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이 절세면에서는 유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여의 경우 5천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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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6억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6억)와 일괄상속공제(5억), 배우자상속공제(5~30억)을 적용받는다면 상속세 부담은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공제 금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①,②]

    ① (상속주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x 100%

    ② 6억원

    ● 요 건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도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할 것.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단,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5)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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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동거주택의 시가평가액만큼을 6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2021. 08. 04.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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