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생애최초대출, 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현재, 61년생 , 64년생 부모님 (두분다 만 60세 이상) 의 자가 집에 함께 살고 있는 30대 후반입니다.
뒤늦게 독립을 하려다보니, 이 나이에 빌라나 원룸 전세 월세로 가긴 그래서, 작게나마 대출 받아 아파트 구입하며 실거주하려하는데, 세대분리를 해본적이 없어서요
현재 아버지가 세대주 (1주택자)
저는 세대원입니다.
이 경우, 6억까지 받는 생애최초 대출도 세대분리 없이 가능하고, 취득세 감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6억 원 한도의 대출이라면 보금자리론이나 시중은행 상품을 염두에 두신 듯한데 이 경우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대출 진행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역시 대출 신청 시점에 반드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을 취득하신 후 60일 이내에만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시면 문제없이 적용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굳이 번거롭게 미리 거주지를 옮기시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시고 잔금일에 맞춰 전입하시는 편이 절차상으로나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것 같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 연세가 만65세 이상인 경우 별도의 세대분리없이도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에서 세대별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만30세이상이시라면 별도 주소지에 전입을 하여 세대분리후 취득세감면을 받는게 세금적인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보통 블로그나 관련 경험당을 들어보면결국은 안전하게 세대분리후 취득세감면을 받으시는게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세대분리 없이도 생에최초 대출과 취득세 감면 모두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상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집은 자녀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질문자님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상품마다 요구하는 본인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세 감면의 경우 12억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모님 연세 덕분에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세대분리 걱정 없이 본인의 소득 조건에 맞는 대출 상품부터 바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수탁은행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반드시 문의해 보세요
현재, 61년생 , 64년생 부모님 (두분다 만 60세 이상) 의 자가 집에 함께 살고 있는 30대 후반입니다.
뒤늦게 독립을 하려다보니, 이 나이에 빌라나 원룸 전세 월세로 가긴 그래서, 작게나마 대출 받아 아파트 구입하며 실거주하려하는데, 세대분리를 해본적이 없어서요
현재 아버지가 세대주 (1주택자)
저는 세대원입니다.
이 경우, 6억까지 받는 생애최초 대출도 세대분리 없이 가능하고, 취득세 감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조건이 있나요???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면서 입주를 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유주택자가 있는 경우 대출신청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만 65세(기존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을 세대주로 하는 경우 무주택자로서 인정(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어서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세대분리없이 생애최초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취득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두분모두 65세 미만이라서 다른 주택으로 세대분리를 하셔야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정부지원 대출·은행 대출 모두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 + 배우자(있다면)가 과거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이어야 생애최초로 인정됩니다
세대분리 없이는 생애최초 대출 받기가 어렵고
취득세 감면도 받기 어렵습니다
세대분리 후에는 생애최초 대출 가능성이 커지고
취득세 감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아야 적용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자가에서 세대원으로 계신 상태에서는 생애최초 대출과 취득세 감면은 어려우신 상황이며 전세나 월세로 독립하여 전입신고를 하시고 세대 분리를 진행하셔야 위에서 말씀하신 대출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분리 없이 부모님(1주택자) 세대원인 상태로 생애최초 대출과 취득세 감면 모두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30대 후반 미혼 단독세대주도 엄격한 독립 생계 증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부모님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세대분리를 해야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나이가 30대 이상일 경우 소득에 관계 없이 세대분리를 가능하게 됩니다.
그 외 1인 세대 및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