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집을 상속받으면 공제 혜택이 있나요?
10년 넘게 어머니와 한집에 살면서 모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집을 제가 상속받게 됐어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제 요건 중 함께 산 기간은 어떻게 증명하는지, 제가 다른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 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하며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또는 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며느리)여야 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52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4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함)의 100%을 공제하며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 시 상속공제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시 적용,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