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 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하고 있읍니다
1주택자이고
거주는 하지않고. 4년째 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코자 합니다
1억5000 취득
현재. 4억 정도 시세입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1택자의 비과세요건중 2년보유 및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거주요건은 17년 8월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요건2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시점 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비과세대상인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주택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1주택자로 간주하고 설명드렸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택을 17.08.03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취득하였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됟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