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주식처럼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도 가상자산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미성년자는 가상거래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성년인 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올해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2022.01.01 이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 1개월~증여일 이후1개월 간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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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미신고와 근로 장려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의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2. 근로장려금 신청은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을 한자가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말씀드리고 점장님께 원천징수신고를 반드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므로 이 또한 요청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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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는 중과대상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중과대상주택수가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과대상 주택이 2채인자가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가 배제(3채 이상은 중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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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얼마까지 증여세를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인 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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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및 주택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맞습니다. 무주택 세대일 경우에만 신규주택 취득 계약당시 비조정지역이었을 경우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없는 것입니다.2.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수는 제외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시가격 3억 이하라면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을 할 때는 제외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중과대상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중과대상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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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는 일반/간이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1년간 매출(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미만 여부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유지되거나 간이<->일반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초반에 대규모인테리어 등의 매입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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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습니다~(개인대개인채무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체납하였다고 하여 바로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납세 고지,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쳐서 압류가 들어갈 수 있지만, 압류의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미리 고지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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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며 b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세대는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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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양도자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부당행위 계산에 관한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저가 양수자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의 70%이하로 양수하거나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이 3억 이상인 경우, 이를 증여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저가로 양수한 자는 아래 증여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시가 – 양수가액 – Min [시가 * 30%, 3억 원]또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상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증여받은 부분의 경우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증여의 경우 증여한 자가 다주택자+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일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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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후 배우자 명의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일 현재 시점의 납입액+프리미엄을 반영한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전매, 증여 등 계약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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