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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

22.03.28

공모주 청약 관련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월에 공모주청약대금출금으로 500,000원이 주식통장에서 빠져나갔고,

5월초에 공모주청약환불금 400,000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에 공모주입고로 주식 1주에 단가는 100,000원이 입고되었는데 각각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4월 분개: 차) ? 500,000/ 대) 단기금융상품 500,000

5월초 환불금 분개: 차) 단기금융상품 400,000/ ? 400,000

공모주입고 분개: 차) 단기매매증권 100,000/ 대) ? 100,000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2.03.2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 : (차) 선급금 500,000 (대) 예금 500,000

      5월 : (차) 예금 400,000 (차) 선급금 400,000

      공모주 입고 시 : (차) 단기매매증권 100,000 (대) 선급금 100,000

      해당 분개를 요악하면 결국, (차) 단기매매증권 100,000 (대) 예금 100,000 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시점에서 보증금으로 처리한 후 공모주가 배정되는 시점에서 보증금을 제거하면서 단기매매증권, 미수금을 인식하고, 환불금이 입금되는 시점에서 미수금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3.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0,000원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단기금융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무신고한 경우 총평균법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