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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신선한꽃게탕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후 자금조달계획서 쓰려고 하는데요
토허제 때 제출 버전엔 주식 매각 대금으로 1억을 썼습니다.
그 이후 주식을 매도하여 일반 통장으로 옮겼는데요,
이 경우에 1억은 금융기관 예금액에 합치는 게 맞을까요? 아님 주식매각대금 항목에 기입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소명이 가능하므로 어느 항목에 기입하든 관계 없으나 주식매각대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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