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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잡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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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자금조달계획서는 작성할때 주식채권 매각금, 예금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데

주식채권매각대금과 예금예치금이 있던데

주식+예금 등 하면 충분히 넘치는 금액이긴한데

주식채권등은 안팔꺼고 예금 예치금등으로 하려하긴한데 현재 잔액이 조금 부족하고 잔금때 채워질 예정입니다.

이러면 그냥 주식채권쪽 일정금액 적어내고 나중에 예금으로 다 냈다고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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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예상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지출 방식이 달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추후 자금출저 조사 시 예금 통장 이체내역, 소득, 잔액 증빙을 통해 소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주식/채권 매각대금을 적어놓고 실제로는 예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체 자금 출처가 합리적이고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실거래 이후 금융자료 제출 요청이 오면, 예금에서 지급한 기록만 제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국토교통부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만든 서류로,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에 대한 계획(예상)을 제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꼭 적은 대로 실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식 또는 채권 매각대금을 적는 경우 증빙서류로 증권계좌 개설확인서, 주식거래내역서, 주식잔고증명서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예금은 예금잔액 증명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여유가 있다면 주택 매입에 사용될 자금의 금액에 맞추어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식, 채권 매각대금, 예금 등 항목은 계획서 작성 시점의 계획일 뿐 실제 자금 출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잔금 시 예금에서만 지급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주식, 채권은 적었지만 실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내역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