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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호돌이279
우렁찬호돌이279

월급지급일 변경에 관해 질문입니다!!!!!!!!!

사회 초년생입니다

회사에서 월급 지급일이 원래 1일인데

5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분들이 우리가

손해라고 말하는데 왜 손해 일까요?!

월급을 1일에 받든 5일에 받든

그 전달 한달30일분 계산해서 받는건 똑같은데 말이죠

그냥 5일로 늦어지는거뿐 아닌가요;;;

근로자입장에서 무슨 손해가 더 있을까요?????

쉬운질문이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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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직전 월 급여에 대해서 지급 일정만 1일에서 5일로 변경되었다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두 일자간의 차이인 4일에 해당하는 이자비용만큼을 손해를 보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적금이나 ,자동 이체 등등 출금일을 1일에 맞추었을 경우, 해당 일자 변경이나 지연 이체 등으로 인한 손해 정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이 변경된다면 즉, 뒤의 날로 늦춰 진다면 그 날짜만큼 당초의 월급날에 받았던 급여를 통장에 예치시 이자상당액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대금지급일이 1일 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마련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근로자가 1개월 분의 급여를 다음 달 1일이 지급받는 것과 다음 달 5일에 지급받는 것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글쎄요.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날짜가 4일정도 늦춰질 뿐, 손해볼 것은 없어보입니다. 급여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