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영수증 발급받을수 있나요?

2021년 12월13일에 189만원을 피부과에서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못받았습니다.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 업체에 요청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현금영수증 신고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전년도에 미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지금에 와서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과거에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