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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낙지173
놀라운낙지173

현금영수증 재발급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하고 작년에 피부과에 현금 결제를 했었는데요,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100 만원에 가까운 돈인데 현금결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19년도 연말정산에 누락되었는데 현금영수증으로 하여 20년도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을까요?

또한 현금영수증 재발급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피부과는 작년 10월 말에 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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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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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도 연말정산에 넣을 수는 없고, 19년도에 넣어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은 세금이 있을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재발급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해당 피부과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병원에 문의하셔서 승인 번호를 확인받아 홈택스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일이 2019년이므로 2019년 연말정산에 속할 것이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