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 신고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실거래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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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3명 앞으로 적금 또는 연금보험 월50만원에서 1백만원 범위내 불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증여금액 수준이라면 10년간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까지는 모아서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그 뒤부터는 매 증여마다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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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홈택스 등록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휴대폰 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의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발급수단>소비자발급수단관리에서 휴대전화 등록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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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됩니다.따라서 두 딸이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을 경우, 수증자 기준으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반면에 어머니가 두 딸에게 1억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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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매난 간이과세자로 사업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용통장, 카드 등을 개설하셔서 사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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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가 취업시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는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 통장에서 인출하셔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시고, 급여인출내역만 있다면 급여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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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업자등록증내면 1가구 1주택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 당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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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큰돈을 주고받은 경우 증여세부과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입금받은 금액을 이틀 후에 전액 상환하였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간 주고받은 이체내역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를 과세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안하시면 차용증을 작성해두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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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주택을 아직 정리하지 않았는데 자식들의 주택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주택은 상속받은 자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아래 순위에 따른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3) 1), 2)에 속하는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 최연장자-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일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상속주택 외의 1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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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비규제자역에서 양도세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보유상태에서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첫번째 주택(9년 보유 가정) : 2,458,500원두번째 주택 : 2년이상 가정 61,215,000원, 2년미만 가정 130,350,000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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