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양도세율이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라면 종전 취득시기가 그대로 취득시기가 되어 보유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만약, 위자료명목 등으로 받은 것이라면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질문자님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때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1/2 지분에 대해서는 1년미만의 단기보유양도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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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우선순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둘 이상의 가족이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법적인 혼인관계라면 어머니가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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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소득의 신고기한은 2022년 5월이므로, 경정청구가 아닌 정기신고인 것입니다.2.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이 되었다면 모두 정산이 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021년에 4개월 동안만 근무하셨다면 모든 세금은 정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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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끼리 곗돈 모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기재하신 목적 등으로만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적금가입,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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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비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월세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가 아닌 관리비 등까지 제공할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인46012-3960, 1995.10.24.)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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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종목별 신고 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품목과 관계 없이 일정하게 매출의 10%이므로 건건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거래내역을 소명할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매출내역에 대해 거래명세서 등은 관리해두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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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차용증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어머니에게 차용한 금액을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후, 상환기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여 증여세가 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개개인의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을 통해 부동산 등을 구입할 경우,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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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적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본인의 총급여가 적거나 또는 근무월수가 적은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기 때문에 환급받는 세금도 적게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평소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원천징수신고서를 보면 하단에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2.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본인이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말하며,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말합니다. 참고로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하여 공제액이 무한대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의 최대 한도는 약 3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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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2년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정치이슈 때문인지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존처럼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합니다.비사업용토지의 정의는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218,18425,20210817)/제104조의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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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임차중인 창고의 창고이용료를 법인으로 매출 계산서발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고 실제 임차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이 오고간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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