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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삵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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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변경후 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가게를 하고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사정이 좋지안아.. 폐업하려하는데, 같이 일했던 친언니가 인수하고 싶어합니다. 저는 폐업하고 쉬면서 다른일을 배워보려하는데, 친언니가 명의변경으로 인수하게되면 제가 사업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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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명의변경은 불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에게 양도하시고, 새로운 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요건에 대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