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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3

폐업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지인문제인데요. 지인이 다니던 매장이 경영상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폐업신고는 아직 안된 상태예요. 사장이 신청서에 폐업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어주는 조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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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3.10.23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인문제인데요. 지인이 다니던 매장이 경영상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폐업신고는 아직 안된 상태예요. 사장이 신청서에 폐업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어주는 조건이구요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폐업이 확실히 예정되어 퇴직하게 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계속근로를 할 수 없어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