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업체인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와이프 오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7년째 4대보험 등록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모두 있음)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게 사정이 안좋아 권고사직을 당할처지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가게의 사정이 좋지못하니까 매제께서 업종및 상표변경(사업자번호 동일)후 재창업을 하신다는데~ 7년을 손때 묻혀가며 정들어가며 일했던 주방이라 좋은 조건에 상표권만을 인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받는도중에 제가 일했던 업체의 상표를 인수하여 창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는것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가게의 사정이 좋지못하니까 매제께서 업종및 상표변경(사업자번호 동일)후 재창업을 하신다는데~ 7년을 손때 묻혀가며 정들어가며 일했던 주방이라 좋은 조건에 상표권만을 인수를 하고 싶습니다.근데 실업급여를 받는도중에 제가 일했던 업체의 상표를 인수하여 창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는것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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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취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창업을 하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중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득 발생 여부 상관없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만 제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기간 중에는 그 지급이 제한되는 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기간 동안은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창업을 하게되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를 인수하여 창업을 하게 되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종료 후 인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