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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다정한잉어81
다정한잉어81

단독명의 배우자에게 명의변경.

시가 7억정도 하는 아파트(1주택 아빠 단독명의) 를 엄마에게 단독 명의를 변경시에도 증여로 들어가는 걸까요? 그렇담 10억이하 30%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50프로 증여시 취득세 12프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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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 7억,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되어 3.5%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 명의의 시가 7억 상당의 주택을 어머님께 증여하는 경우 시가 기준으로 10년간 최초증여의 겨우 6억원을 공제하므로 1억원에 대하여 10%인 약 1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일부 지분을 증여하여도 해당 주택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중과대상 주택이라면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억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며 1억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만 취득세가 12%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내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증여시에는 중과 배제됩니다.